•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천식질환 피해43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77명) = 폐질환(484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84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는 66만 원, 경도장해(5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에 천식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고로, 10월 31일에 개최된 제1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2019-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0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1120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11202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11201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9
11200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11199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1119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11197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2
11196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11195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11194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11193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11192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11191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3
11190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