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1118~1227)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 선수금 미보전(7)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2)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 검토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1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7990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0
7989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7988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7987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7986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798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7984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7983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7982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5
798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798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797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797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8
797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