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1118~1227)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 선수금 미보전(7)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2)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 검토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2015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7
10399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10398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7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6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7
10395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7
10394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10393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7
10392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10391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10390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10389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10388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7
10387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77
10386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