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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수영장은 수질기준에 부적합 -


수영장은 다양한 연령층,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실내수영장 4개소 중 1개소는 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 도입 시급해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19.8.27.)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영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구분

부적합·미흡/전체

비율

유리잔류염소

5/20

25.0

결합잔류염소*

5/20

25.0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0/20

0.0

레지오넬라균

수영조

불검출

0.0

샤워시설

* 계류 중인 개정안 기준 미충족 시 ‘미흡’으로 표현함.

◎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필요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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