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액체괴물 148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하였다.
ㅇ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3. ~ 9월 ▶ 조사대상 :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 ▶ 시험항목 : 붕소, 방부제(MIT/CMIT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 시험항목별 위해성 ․ 붕소 :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발 생 가능 ․ 방부제 : 방부제 성분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가소제 :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조사결과 : 리콜명령 100개/ 개선조치 권고 10개 |
■ 리콜명령대상 10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ㅇ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하였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상세표>
제 품 | 조사 대상 | 부적합 시험항목 | |||||
붕소 | 붕소· 방부제 | 붕소· 가소제 | 방부제 | 가소제 | 소계 | ||
액체괴물 | 148 | 70 | 16 | 1 | 8 | 5 | 100 |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차단조치하기 위해 11.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표원은 지난 ‘18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에 대해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