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인사법 개정' 의견표명 -

 
□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는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육아휴직에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5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7
7924 식약처,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47
7923 2017년 3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14,935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47
7922 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47
7921 어린이.청소년,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47
7920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7919 2017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7918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7917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7916 “스팩(SPAC), 지난 7년간 얼마나 성장했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7915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7914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7913 금융꿀팁 200선- (48)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7
7912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6
7911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