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인사법 개정' 의견표명 -

 
□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는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육아휴직에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4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7093 범죄피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7092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7091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7090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26
7089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7088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7087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7086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7085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 주민편의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8
7084 법률검토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전협의대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3
7083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7082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7081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7080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