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높여 -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
-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주요 내용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82개 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 2019-1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6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796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95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795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795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795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79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0
795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795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795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2
795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795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794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794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794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