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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 △△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중이었고, 대관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임.
(‘19. 4월, 국민신문고)
 
 
▪ ○○시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년내내 매일 독점적으로 예약해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됨. (‘19. 1월, 국민신문고)
 
▪ 테니스 5개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구민들은 회원들이 예약하고 나서 5일 뒤 쓸모없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못하는 상황임. 예약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함. (‘19. 6월, 국민신문고)
 
또,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테니스장은 2주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 함. 전화예약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통화시도 후 포기하고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2019. 8월, 국민신문고)
 
▪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예약 운영이 필요함. (2019. 1월, 국민신문고)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 테니스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2018. 10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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