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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전기온수매트를 사용 중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온수 매트리스 및 침대의 기준온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신신생활과학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시정조치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 시험 기준온도 초과한 전기온수매트 시정조치 >
 
1. 대상제품
   - 조치대상 : 2018년 9월 ∼ 2019년 6월 판매 593개 제품(해당기간 판매제품에 한함)
   - 제조/판매사 : ㈜신신생활과학
   - 제품 사진
2. 조치 사유
   -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은 취침용 버튼 및 취침추천온도 안내사항이 없어 기기에서 설정 가능한 최고온도로 시험한 결과 48℃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온도기준(37℃)을 초과함.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신생활과학에 연락해 취침추천온도가 기재된 사용설명서 및 저온화상 주의문구 스티커 교부 등의 조치를 받을 것

4. 문의처

   - ㈜신신생활과학(홈페이지 http://ss-m.co.kr, 문의전화 1899-9287)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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