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 이용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9-11-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64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7963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7962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7961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3
7960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3
7959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20
7958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5
7957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7956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795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0
795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795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795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7
795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795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