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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o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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