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원)은 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 ‘18년 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

 

1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1] (조회)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ㅇ 발행회사명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1577-6600

 

[2] (반환청구)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전자등록 여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가까운 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 1개)에 방문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19-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10399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8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0397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7
10396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7
10395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10394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7
10393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10392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77
10391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7
10390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10389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7
10388 복지부, 재난거점병원 강화 등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77
10387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10386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