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원)은 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 ‘18년 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 → ’19년 10월 31일 본회의 통과, 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

 

1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ㅇ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

 

□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1] (조회)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ㅇ 발행회사명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 ksd.or.kr, 유선상담 1577-6600

 

[2] (반환청구)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전자등록 여부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①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가까운 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②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 1개)에 방문

**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19-1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7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8
5156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65
5155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5153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전자책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0
5152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5151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5150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5149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50
5148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77
514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5146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5145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5144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322
5143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