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 : (’16년) 398,320명, (’17년) 574,100명, (’18년) 582,83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5.).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자료집(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7.)

**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함.(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48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7847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7846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7
7845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7844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2
7843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5
784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0
7841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7840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8
7839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7838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7837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4
7836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7835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23
7834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