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 : (’16년) 398,320명, (’17년) 574,100명, (’18년) 582,83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5.).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자료집(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7.)

**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함.(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7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6
7974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7973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7972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4
797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79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796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79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8
796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42
796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796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7
796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4
796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3
796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796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