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 : (’16년) 398,320명, (’17년) 574,100명, (’18년) 582,83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5.).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자료집(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7.)

**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함.(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5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2074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2073 홈쇼핑 6개 사에 과징금 143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2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7
2070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2069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2068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97
2067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97
2066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7
2065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2064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2063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2062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97
2061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