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배 포 | 2019.10.30.(수) | ||
담 당 과 |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3) | |||
과 장 | 양창숙 (☎043-719-2252) | |||
사 무 관 | 김상록 (☎043-719-2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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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사의 가맹점 16,000여 곳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입니다.
-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구분 | 영업표시(브랜드명) | 업체명 |
제과·제빵 (8개사) | 뚜레쥬르 | 씨제이푸드빌(주) |
앤티앤스 | (주)재원푸드 | |
파리바게뜨 | (주)파리크라상 | |
던킨도너츠 | 비알코리아(주) | |
자연드림 | (주)농업법인쿱스토어 | |
코코호도 | (주)샤마 | |
못난이꽈배기 | ㈜못난이푸드 | |
크리스피크림 | 롯데지알에스(주) | |
아이스크림류(2개사) | 배스킨라빈스 | 비알코리아(주) |
카페띠아모 | (주)베모스 | |
햄버거 (5개사) | 롯데리아 | 롯데지알에스(주) |
맘스터치 | 해마로푸드서비스(주) | |
맥도날드 | 한국맥도날드(유) | |
버거킹 | (주)비케이알 | |
케이에프씨 | 케이에프씨레스토랑아시아 | |
피자 (16개사) | 피자에땅 | (주)에땅 |
도미노피자 | 청오디피케이(주) | |
피자스쿨 | (주)피자스쿨 | |
(주)씨에이치컴퍼니 | ||
미스터피자 | (주)엠피그룹 | |
피자헛 | 한국피자헛(유) | |
피자나라치킨공주 | (주)리치빔 | |
피자마루 | (주)푸드죤 | |
오구피자 | (주)오구본가 | |
뽕뜨락피자 | (주)웰빙을만드는사람들 | |
피자알볼로 | (주)알볼로에프앤씨 | |
난타5000피자 | (유)난타5000 | |
목우촌참피자 | (주)농협목우촌 | |
파파존스피자 | 한국파파존스(주) | |
피자샵(PIZZA#) | (주)반올림식품 | |
7번가피자 | (주)7번가사람들 |
[참고]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
○ 표시대상 업소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 표시대상 식품 : 표시대상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① (영양성분 표시대상)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표시방법)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며,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②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 21종) ①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② ①호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③ ①호 및 ②호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 (표시방법)
․(내용)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메뉴 등’에 표시
․(매장)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표시하거나, 책자 및 포스터 등에 별도로 일괄하여 표시
․(전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