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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담 당 과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3)

 

양창숙

(043-719-2252)

사 무 관

김상록

(043-719-2257)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사항 지도·점검

피자, 햄버거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31개사의 가맹점 16,000 대상

 

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버거, 피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상으로 10 31일부터 11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 이상을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사의 가맹점 16,000 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입니다.

  - 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붙임]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구분

영업표시(브랜드명)

업체명

제과·제빵

(8개사)

뚜레쥬르

씨제이푸드빌()

앤티앤스

()재원푸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

자연드림

()농업법인쿱스토어

코코호도

()샤마

못난이꽈배기

㈜못난이푸드

크리스피크림

롯데지알에스()

아이스크림류(2개사)

배스킨라빈스

비알코리아()

카페띠아모

()베모스

햄버거

(5개사)

롯데리아

롯데지알에스()

맘스터치

해마로푸드서비스()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

버거킹

()비케이알

케이에프씨

케이에프씨레스토랑아시아

피자

(16개사)

피자에땅

()에땅

도미노피자

청오디피케이()

피자스쿨

()피자스쿨

()씨에이치컴퍼니

미스터피자

()엠피그룹

피자헛

한국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

피자마루

()푸드죤

오구피자

()오구본가

뽕뜨락피자

()웰빙을만드는사람들

피자알볼로

()알볼로에프앤씨

난타5000피자

()난타5000

목우촌참피자

()농협목우촌

파파존스피자

한국파파존스()

피자샵(PIZZA#)

()반올림식품

7번가피자

()7번가사람들

   

 

[참고]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

 

  표시대상 업소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른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점포수가 100 이상인 업소

  표시대상 식품 : 표시대상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표시방법)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이용할 있도록 표시하며,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 21)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함유한 원재료  ② ①호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①호 ②호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 (표시방법)

   (내용)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메뉴 등’에 표시

   (매장)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표시하거나, 책자  포스터 등에 별도로 일괄하여 표시

   (전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 리플릿, 스티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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