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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퀴아젠코리아()는 결핵진단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여 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점유율 60%)와 혈액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점유율 40%)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퀴아젠코리아의 결핵진단기기는 2005년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5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11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1125)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등록일(20146)로부터 26개월 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하였다.

 

* 퀴아젠코리아는 20133월경 체결한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6월경 이미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경위, 회사 내부메일 등 증거자료, 관련된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볼 때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낙찰: 201512)함으로써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하였다.

 

퀴아젠코리아의 행위는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퀴아젠코리아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대리점의 입찰기회를 잠식하였다.

 

또한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였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그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본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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