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에서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하였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자세히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16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7915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7914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87
7913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0
7912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23
7911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7910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3
7909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33
7908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7907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7
7906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 높고 '추가 비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2
7905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4
79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7903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7902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