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2019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1개사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등) ·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9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하였으며,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붙임 2 참조).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7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21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32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3214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들에 대한 조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4
321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321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32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321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320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320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320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3206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22
3205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3204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7
3203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