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 근로자 연말정산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 -
□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종전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외국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약 1,800만 명이 신고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있다.
□ 하지만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 사항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자들이 전년도 직장에 연락을 해서 관련 자료 수집을 직접 하는 것은 번거로움. 퇴직을 했다는 것은 좋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좋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아무 감정이 없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 민망하며, 관련 자료를 쉽게 보내주지 않는 등 전 직장의 갑질도 행해짐 (2018.11월 국민신문고) |
○ 또한, 회사 등이 폐업하거나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개인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874,880원이 발생했으나 OO세무서에서 회사의 체납세금에 상계 처리해 이를 지급받지 못함 (2016.12월 고충민원) |
○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준다.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돼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초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 10년 전 은행에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후 2017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았음. 그 이후 연말정산 때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 조회가 되지 않아 매년 은행을 방문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함. 은행에 문의하니 대출 시점이 주택구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이자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개선해 주기 바람 (2019.1월 국민신문고) |
○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2만 명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보급도 미흡해 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내용이 어렵고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담당자도 외국인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제 서류를 요청하지 않음 (2019.3월 권익위, 주한OO대사관 간담회) ▪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는 1) 공인인증서와 2) 한국어능력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용할 수 있음. 최소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이라도 국가별 언어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회사에 서류 제출이 쉬워져 회사 담당자도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2019.3월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
○ 한편, 부(父) 또는 모(母)가 재혼해 가족이 된 계부나 계모를 친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양육한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이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의 아동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도록 위탁하는 제도
▪아버님이 사망하신 다음해부터 계모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함.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가정의 경우 연로하신 계모님의 부양을 자식들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식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됨 (2019.2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범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한편,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계부나 계모를 계속 부양하면 계부모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도록 202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