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016년) 1,141건 → (2017년) 1,144건 → (2018년) 1,111건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57.7%로 가장 많아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LGU+,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 32.1건으로 가장 많아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U+ ‘가입·이용·해지단계’, SKT·KT ‘해지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2015년 대비 증가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