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19. 10. 2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박 창 원

(043-719-3051)

연 구 관

백 주 현

(043-719-3052)

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입니다.

고용량·장기간 투여 장기 손상 부작용 발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밝혔습니다.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신물질 발견 후 암세포 실험, 동물실험을 거쳐 사람에서 안전한 용량을 확인(1상 시험)하고, 암의 종류별로 효과를 확인(2상 시험)한 후 기존 항암제와 비교(3상 시험)하여 시판을 하게 됨

  -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사람이 아닌 세포 동물 대상으로 연구결과입니다.

사람에게 항암효과 나타내는 의약품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 억제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86 허가), ’빈블라스틴’(92 허가), ’비노렐빈’(95 허가)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96 허가) ‘도세탁셀’(06 허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 입증되었다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 나타나지 않을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하여야 하므로 혈액, 신경,  등에 심각한 손상  부작용 발생 있다고 주의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나타날 있습니다.

   약물상호작용은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 시 복용하는 약물 간에 서로 영향을 주어 체내에서 약물 농도를 높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농도를 낮추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작용임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펜벤다졸’과 관련된 다음의 주장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1.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

    ‘펜벤다졸’은 최근까지도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없으며, 오히려 종양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 상반된 보고 있었습니다.

       1996년 오노데라 등, 2009년 쇼다 등의 연구

   2. 40 동안 사용되어 안전한 약제이다. 

    40 이상 사용된 대상은 동물()이며, 사람에게는 처방하여 사용 적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성 보장할 없습니다.

   3. 체내 흡수율이 20%정도로 낮아서 안전하다.

    흡수율이 낮은 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량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량 증가 따라 독성 증가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이루어질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3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232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5
3231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3
3230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3229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3228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3227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3226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3225 금융꿀팁 200선- (18)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0
322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3223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33
3222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95
3221 금융꿀팁 200선 - (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1)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74
322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3219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