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 아울러 同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