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생활필수집기 빌트인 주택 공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 설치
- 책걸상,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도 구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3,781,270원, 맞벌이 4,861,633원
- 역세권 등 통근이 편리한 위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아파트·오피스텔도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5,401,814원, 맞벌이 6,482,177원
-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