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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너무 복잡해요”

임대주택 종류, 입주기준 등이 다양해 문의하는 민원 많아

- 최근 2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주희망자 등이 제기한 공공임대주택 민원 중에는 신청·당첨·입주기준, 재계약·퇴거기준과 같은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문의와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시행(2017.11.29.) 2년을 앞두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대주택 예정 지역 주민 31.4%, 입주희망자 17.3%,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4.9% 순이었다.
1
 
민원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찬반(贊反)’ 민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민원은 31.7%였다. 다음으로는 ‘입주·거주비용’ 15.6%, ‘임대주택 시설·환경’ 관련 13.8%,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5.3% 순으로 나타났다.
 
2
 
‘임대주택 건설 찬반(贊反)’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지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88.9%(1,0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단민원이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6.6%, 79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는 내용(4.4%, 53건) 등이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연령, 가점, 소득·자산,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한 문의와 개선 요구가 43.6%(494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계약 절차 개선 등 재계약·퇴거기준 개선 요구나 문의가 22.9%(259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 16.5%, 분양전환자격·조기분양 8.5%, 당첨 부적격 이의·소명 3.6% 등도 있었다. 
  
이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임대조건 등이 각기 다르고, LH·지방공사 등 공급주체에 따라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혼동해 제기한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요건 등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입주·거주비용’의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66.0%(367건)로 다수였고, 이어 임대료·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한 불만 등 18.8%(105건), 관리비 이의·문의 8.3%(46건),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6.8%(38건) 등이었다.
  
특히, 판교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3
 
‘공공임대주택 시설·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결로·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이나 문의가 39.4%(194건)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33.5%(165건)였다. 그 외에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불편 제기(10.8%), 도로명 주소 등에 나오는 임대아파트 이름 등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10.2%) 등이 있었다.
 
<주요 민원사례>
[영구임대아파트 주소 인권침해 문제]
□□중학교 교사로 NEIS 정리 중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NEIS ‘기본학적 주소란’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아파트 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의 주소란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공문서에 학생 신분을 나타내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살피시어 빠른 개선바랍니다.
 
전체 민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부적격 거주자 신고’와 관련된 민원으로 부적격 거주자·당첨자, 불법 양도양수 등 임대주택 불법신고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주요 민원사례>
[행복주택 부적격 당첨자 조사 필요]
행복주택 당첨자가 수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당첨자들의 일부가 차량 등록 시 고가 차량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주택자들 채팅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량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함께 고가 차량 등록 및 가액 확인 등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임대주택 민원은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의 민원’이 많다.”라며,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교통 등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함께, 임대주택 신청요건 등을 간소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epeople.bigdata.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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