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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U-48800(1군), 5F-Cumyl-Pegaclone(2군), Cyclopentylfentanyl(1군)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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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 물질명 | 화학명칭 | 지정사유 | 구분 |
1 | U-48,800 |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 가.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opioid 나. μ-opioid 및 κ-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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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F-Cumyl -Pegaclone |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일본, 호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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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yclopentylfentanyl |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necarboxamide |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다.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영국, 일본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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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