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U-48800 3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U-48800(1), 5F-Cumyl-Pegaclone(2), Cyclopentylfentanyl(1)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

 √ 11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03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 U-48800 cyclopentylfentanyl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opioid

. μ-opioid 및 κ-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

5F-Cumyl

-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일본, 호주 규제

 

3

cyclopent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necarboxamide

.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정보없음

. 미국, 영국, 일본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7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0
4016 2019년 11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0
4015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0
4014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20
4013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20
4012 식약처, 눈 자극성 물질 더 정확하게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0
4011 전국‘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20
4010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20
»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0
4008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4007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4006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0
4005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4004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20
4003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