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U-48800 3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U-48800(1), 5F-Cumyl-Pegaclone(2), Cyclopentylfentanyl(1)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

 √ 11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03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96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 U-48800 cyclopentylfentanyl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한 작용을 하여 국민 보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3)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opioid

. μ-opioid 및 κ-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

5F-Cumyl

-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보고된 바 없음

. 정보없음

. 독일, 일본, 호주 규제

 

3

cyclopent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necarboxamide

.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정보없음

. 미국, 영국, 일본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35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7834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7833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5
783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1 7
7831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7830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2
78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5
7828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0
7827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7826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8
7825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7824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7823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7822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7821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