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
| 1회 |
| 2회 |
| 3회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