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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으로 구성
위반행위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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