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으로 구성
위반행위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9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0
789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789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789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7
789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789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6
789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789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7
7891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7890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보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7889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7888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3
7887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9
7886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192
7885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