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으로 구성
위반행위응시제한 횟수
  •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5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6
4894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6
4893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6
4892 2016 4분기 외식업 경기 침체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4891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4890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4889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56
4888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56
4887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6
4886 자살시도자 마음까지 보듬는 응급실 늘어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6
4885 금융꿀팁 200선 - (41)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6
4884 ‘버스·기차를 타고 떠나는 농촌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56
4883 금연 목적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6
4882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6
4881 철도건널목 지날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