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19.10.25)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 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였다.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며,
* 수입현황, 단속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정보를 제공(월 1회)
○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