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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19.10.25)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 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였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며,

   * 수입현황, 단속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정보를 제공(1)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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