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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시

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조치 병과(과징금 규모도 상향)

② “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기존 1천만원)으로 상향

③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견책~면직 조치


□ 정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음(2015.10.19)

□ 한편,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2015.5.28.)

□ 따라서, 앞으로 보험상품-가격 등 보험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여는 최소화하되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향후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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