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등 제공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2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 (연계기관) >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 제공되는 정보 내용 : 리콜정보(안전관리 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6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

 

(리콜 사례) 2019: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17개 제품

2018: 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위생용품 관리법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2019. 10. 25. 현재 인증상품 174)

 

- 근거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4(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2019. 10. 25. 현재 인증기업 168)

 

- 근거법: 소비자기본법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9-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8044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8043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4
8042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8041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8040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8039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7
8038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8037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9
803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8035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8034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3
8033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9
8032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8031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