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및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업소(일반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 이에 속함.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 1. 23.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소방시설법」위반은 아니다.

[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 현황 ]

완강기 소화설비 및 기타 화재안전설비
객실 내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설치기준 미흡19/20(95.0)객실 외 소화기 내용연수 부적합3/20(15.0)
개구부 크기 기준 미흡8/20(40.0)스프링클러 미설치20/20(100.0)
축광표지판 미설치7/12(58.3)
최대사용하중 기준 미흡8/12(66.7)비상구 통로 장애물 적치19/20(95.0)
객실 외 완강기설치기준 미흡5/20(25.0)피난안내도 미비8/20(40.0)
개구부 크기 기준 미흡14/20(70.0)시각경보장치 미설치 및 높이 부적합18/20(90.0)
축광표지판 미설치5/17(29.4)
완강기 주변 장애물 적치7/17(41.2)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설치 및 설치 부적합6/20(30.0)
최대사용하중 기준 미흡9/17(52.9)

[단위 : 개소, (%)]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필요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 1. 23.)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완강기는 1인이 1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규정에서는 개수에 대한 언급없이 설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 제2호)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0%)에 불과했다.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필요

한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7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5
6076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49
6075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1
6074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6073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6072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94
6071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6070 한가위 둥근달 아래, 고궁과 왕릉에서 풍요로운 명절맞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3
606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4
6068 2018년 8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36
6067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117
6066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6065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71
6064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6063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