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행정예고…올바른 식품정보 제공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바른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종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입니다.
○ 소비자가 오인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예를 들면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원료 명칭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분류에 따른 과(科)의 명칭 표시 가능
(꼬마민어 표시방법) 민어(X), 꼬마민어(○), 꼬마민어(민어과)(○)
* 가격 비교 시, 꼬마민어 보다 민어의 가격이 약 2.5배 이상 비싼 편임
○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현행)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아울러 신선식품 등은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환자 또는 질병 등에 의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
○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6개월→1년)와 시험·검사기관 인정 범위(「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 추가)를 개정했습니다.
□ 한편 소비자에게 정확한 기능성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 또한 기능성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경우에는 명칭,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