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10 26일부터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 손쉽게 찾아볼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nedurg.mfds.go.kr)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이번 정보는 지난 8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26.) 함께 제공되며, 귀‧난치환자 치료 기회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제공되는 정보 임상시험 신청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 해당 내용 홈페이지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제목 실시 병원  단순 정보만을 공개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 진행 현황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 세부정보까지 받을 있게 됩니다.

 

   - 10 26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되며, 제도 시행 승인된 임상시험의 세부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 정보는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를 제공

확대‧공개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 ▲임상시험 제목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한달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시범 운영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있도록 기능 보완하였습니다.

    ※ 시범 운영기간 : 2019. 9. 30. 2019. 10. 25.

   - 또한, 시스템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9 임상시험 정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 원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기업 연구·개발에도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환자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유용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의 정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임상시험 정보 임상시험 정보공개’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19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3718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3717 군 복무 중 얻은 질병, 위생·스트레스 등 환경요인 검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71
3716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3715 [보도자료] "킥보드 핸들결함 위험"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8
3714 국내 유통 패류, 패류독소로부터 안전해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3713 식약처, 월드비전과 업무협약 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2
3712 농관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3
3711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0
3710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3709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3708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6
3707 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86
3706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3705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