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10 26일부터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 손쉽게 찾아볼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의약품안전나라(nedurg.mfds.go.kr)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이번 정보는 지난 8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26.) 함께 제공되며, 귀‧난치환자 치료 기회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제공되는 정보 임상시험 신청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 해당 내용 홈페이지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제목 실시 병원  단순 정보만을 공개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 진행 현황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 세부정보까지 받을 있게 됩니다.

 

   - 10 26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되며, 제도 시행 승인된 임상시험의 세부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 정보는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를 제공

확대‧공개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 ▲임상시험 제목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한달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시범 운영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있도록 기능 보완하였습니다.

    ※ 시범 운영기간 : 2019. 9. 30. 2019. 10. 25.

   - 또한, 시스템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9 임상시험 정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 원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기업 연구·개발에도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환자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유용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의 정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임상시험 정보 임상시험 정보공개’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0-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5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9
3754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3753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3752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3751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3750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3749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86
3748 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65
3747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7
3746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3745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3744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3743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3742 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3741 의약품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