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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OOO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서비스 종료일 한 달 전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을 충전하였습니다.
웹소설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고 결제한 코인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소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그동안 구입한 코인 중 사용된 것은 그 효용을 다하여 환불이 어려우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6조 (포인트)

①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콘텐츠이용약관 등에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즉시 포인트의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보건/의료]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뇌종양+한방치료+후+상태가+악화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적용+치과임플란트+시술+중단+후+등록취소+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피부시술+중도해지에+따른+선납진료비+환급+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병원+내+이동+중+낙상으로+골절+발생.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의생활] 주머니가 뜯어진 코트에 대한 보상 요구
    A: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의생활] 들뜸 현상 발생한 코트 보상요구
    A: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의뢰해 보니 코트가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음.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나, 코트를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함(구입년도와 상관없이 제조년도는 오래될 수 있음).
    -만약, 제조년도가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품질을 심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의생활]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A: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교육/문화]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A: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손해배상(기)】)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정보통신] 갑작스런 웹소설 서비스 종료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질문 - OOO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서비스 종료일 한 달 전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을 충전하였습니다.
    웹소설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고 결제한 코인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소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그동안 구입한 코인 중 사용된 것은 그 효용을 다하여 환불이 어려우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6조 (포인트)

    ①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콘텐츠이용약관 등에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즉시 포인트의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정보통신] 재생하지 않은 영화 VOD를 환불받고 싶어요.
    A:

    질문 - IPTV를 통해 영화 VOD(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 영화가 바로 재생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제가 구매한 상품은 예약 구매 상품으로 5일 뒤부터 재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VOD 구매페이지 하단에 예약구매 상품임을 고지해 두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 실수도 있지만 영화는 재생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재생하지 않은 VOD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일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과 메일 등으로 계약내용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화 VOD 예약상품을 구매해 아직 콘텐츠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관광/운송]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 267,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전일인 2018. 1. 30.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하였고, 귀국 후 2018. 2. 2.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 판매페이지에 안내된 환불규정(이하 ‘이 사건 환불규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예약후 7일 이내에                     : 100% 환불
    ?이용일 6일 이내 ~ 4일 이내        :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 환불 불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구매내역서, 피신청인 홈페이지 취소·환불 규정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취소 사유, 여행사의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약관에 동의를 한 후 구입했고, 주관 업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여행계약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바, 이와 같은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민법」제674조의 3은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8. 1.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불 규정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위 내용이 신청인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동법」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하루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30. 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의 30%를 배상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에서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위 금액을 공제한 187,000원(267,800원×70%, 천 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18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18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생활용품] 상판 까짐 하자 발생하는 화산석 식탁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11. 22. 피신청인과 화산석 식탁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802,93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물품을 배송 받아 사용했으나, 사용한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식탁 상판이 까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2018. 1. 11.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을 구입한지 한 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정색 화산석 식탁 상판의 돌이 점점이 떨어지면서 하얗게 변색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품교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식탁 구입 후 식탁 상판에 어떠한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탁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7. 11. 22.
    o 물품 배송일 : 2017. 12월초
    o 구입 물품 : 화산석 식탁(6인용)
    o 지불금액 : 802,930원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식탁에 발생한 하자는 생활스크래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도의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도록 친환경 마카펜 제공 및 5만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물품 구입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식탁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식탁에 식기 및 주방 용품 외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식탁 상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 이 사건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고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식탁의 표면 코팅이 벗겨짐, 까짐이 발생되는 제품을 식탁 상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식탁 상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테이프에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미루어보았을 때 식사의 목적으로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식탁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마카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마카펜은 돌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575조 제1항, 제580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8. 8. 16.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7. 1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 화산석 식탁(6인용)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802,930원을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신청인 : 몇 일 전에 3개월 등록했는데 시작일을 오늘로 했었는데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
    피신청인 : 안녕하세요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  

    다. 신청인은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 간 문자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등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11. 6. 회원등록을 하고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위 일자에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약 3개월간 단 한 번도 연기, 정지, 사유가 있다고 연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오지 않다가 갑자기 2018. 1.말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약관의 일일 이용료(7천원)를 적용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그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2018. 1.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동법」제32조 제1항에서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는 실제 지급한 대금의 1일 대금 3,667원(330,000원 ÷ 90일)을 현저하게 초과하여「동법」제32조 제1항에 위반한 계약으로「동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에서의 “재정 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위반한 약관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이 2017. 11. 9. 피신청인에게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라고만 답변하여 운동 개시일은 신청인이 ‘내려오는 날’인 2017. 11. 11.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인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주거/시설] 실측오류로 잘못 시공된 신발장 계약 해제 및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1. 13.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붙박이장 현관신발장(이하 ‘이 사건 신발장’이라고만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70,370원, 2018. 1. 27. 추가비용 42,000원 총 합계 412,3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위 키친플레너인 조정외 ○○○을 통하여 설치장소인 신청인의 집 현관 사이즈를 실측하였고, 측정 사이즈에 맞게 이 사건 신발장을 제작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8. 1. 27. 이 사건 신발장을 신청인의 집 현관에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길이가 현관 길이에 비하여 4~5cm정도 짧은 것이 발견되었다.
    라.  이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여, 현재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길이가 현관 길이에 비하여 2cm정도의 짧은 상태이다. 
    마. 이 사건 신발장이 설치된 현관의 길이는 1200mm이고, 조정외 ○○○이 실측 후 도면에 기재한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사이즈는 1040mm이며, 재시공한 후 이 사건 신발장의 가로 사이즈는 1180mm이다.
    [인정근거] 주문상세내역, 신용카드영수증, 피신청인 1이 작성한 설치도면, 이 사건 신발장 시공 사진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실측 오류로 이 사건 신발장이 잘못 설치되었다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및 철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구입대금의 환급은 불가능하고, 고객 관리차원에서 마일리지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2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뤄진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야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바,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판매자로서, 이 사건 신발장이 설치 장소인 현관 길이 1200mm에 맞게 제작·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의 피용자인 조정외 ○○○의 부정확한 실측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1040mm로 오제작·시공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의 오제작·시공을 인정하여 재시공을 이행한바, 이 사건 신발장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시공된 이 사건 신발장의 길이는 1180mm로 여전히 현관 길이와 20mm의 차이가 있는 점, 20mm의 차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가구의 규격치수허용오차 범위 5mm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점, 20mm 차이가 육안으로 뚜렷히 확인되어 신청인 집 현관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조정외 ○○○이 피신청인 1에게 “빨리 끝내고 손 떼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신청인 1으로서도 이 사건 신발장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장의 규격오차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재시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발장의 제작 및 시공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장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8. 1. 28.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18. 1. 28.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의하여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수거하고,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8조 제2항, 제1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장에 대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2018. 8. 29.까지 수거하고,  같은날까지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12,3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8. 29.까지 피신청인 1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발장을 수거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8. 8. 29.까지 신청인에게 412,37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8. 30.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보건/의료] 대동맥치환술 후 뇌병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같은 달 28.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으로, 2017. 5. 29.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대동맥류를 제외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1차 수술 중 과실로 심장파열이 발생했고, 2016. 6. 25.부터 혈액 섞인 가래가 나오고 힘들어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결국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응급처치를 받아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3차 수술까지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늑골, 흉골 골절까지 발생(갈비뼈가 골절되어 실핏줄이 손상됐다고 들음), 현재까지 장기간의 치료에도 100%의 후유장애가 남았으므로, 이에 따른 명확한 해명 및 일실소득,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발생한 심장파열은 1차 수술 부위와 다른 부위여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2016. 6. 26. 22:00경 혈압저하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소량의 객혈, 흉부 단순방사선 및 혈액검사 상 특이변화가 없었음.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2차 수술 전 혈심낭에 의한 혈압저하로 발생한 심장마비가 주요인으로 보이고, 2차 응급 수술 후 심장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됐으나 20~30분의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거치까지의 시간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여 심장기능은 회복시켰으나 뇌손상까지 막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대 늑막염, 20대 결핵(치료 후 완치판정)
      o 음주력 3회/주, 20년
      o 흡연력 0.5갑/일, 10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6. 6. 8.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경유하여 내원함.
       - 현재 객혈(-)
       - 흉복부대동맥류. CT 후 외래, 혈압강하제(Norvasc 1T),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복용 시작
      o 2016. 6. 14. 수술을 계획함.
       - (대동맥 CT) 흉복부대동맥류
       ※ 피신청인은 검사 상 최대직경 6.5㎝, 좌쇄골하 동맥 이하부터 복강동맥 기시부까지의 흉복부 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했다고 진술함. 
      [2016. 6. 16. ~ 현재 입원]
      o 2016. 6. 16.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임.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 없음. 
       - (경식도 심초음파) 1. 정상 좌심실 수축 기능 2. 혈전 형성 동반한 흉복부대동맥류
       - (혈액검사) T3 92.27ng/㎗, TSH 2.22mIU/L, Free T4 1.01ng/㎗, CK 92U/L, LDH 182U/L, Mg 2.3mg/㎗, CK-MB 1.7ng/㎖, Troponin-Ⅰ <0.1ng/㎖, Myoglobin 21.0ng/㎖, TG 389↑mg/㎗, HDL 56mg/㎗, LDL 167↑mg/㎗
      o 2016. 6. 17. 수술 전 검사 시행함.
       - (관상동맥 및 혈관 CT) 1. 관상동맥 석회지수 : 0  2. 관상동맥 협착 없음. 3. 흉복부대동맥류
       - (폐기능검사) 심호흡 시 약간의 호기 유량 제한.
       - (뇌 MRI) 인두후강 측면에 비특이적 결절. 
      o 2016. 6. 18. AFB stain : 음성
      o 2016. 6. 20. (신경과 협진) 뇌영상검사에서 뇌경색 기왕력이나 급성 병변, 특이할 만한 뇌내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동반된 기형은 없는 상태로 수술 가능함.
       - (호흡기내과 협진) 흉부 방사선에서 보이는 좌측 병변은 과거 결핵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보호자(배우자, 아들, 딸)에게 수술 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설명함. 
      o 2016. 6. 21. 중환자실에서 요추배액관 거치 예정임을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혈압 120/70mmHg, 맥박 68회/분임.
      o 2016. 6. 22. 10:25~19:15경 1차 수술(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 수술 목적 및 필요성(파열 방지),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추정 소요시간(1시간~1시간 30분), 발현 가능한 합병증(사망, 중풍, 하지마비, 장기부전, 출혈, 재수술),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에 대한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 날인이 확인되고, 별지에 수술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확인되며, 출혈(10~15%), 사지마비, 신경손상, 중풍 (2%), 폐렴, 인공혈관감염, 장괴사, 신장손상, 간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술소견) aneurysmal change proximal thoracic aorta to celiac trunk. chronic atheroma(+). spinal artery anastomosis and lumbar drainage. Thoracoabdominal aorta replacement with intergard 24mm. anastomosis site bleeding(-)
      o 2016. 6. 23. (흉부 단순방사선) 호전됨. 발관상태임. 
       - (혈액검사) Ca 6.8↓mg/㎗, P 3.3mg/㎗, Glucose 226↑mg/㎗, BUN 23.3↑mg/㎗, uric acid 3.4↓mg/㎗, cholesterol 81mg/㎗, Alb 2.7↓g/㎗, AST 97↑U/L, ALT 22U/L, Cr 1.36↑mg/㎗, CK>2000↑U/L, LDH 838↑U/L, Na 145.7mmol/L, K 4.2mmol/L, Cl 110.4↑mmol/L, CRP 71.4↑mg/L, Mg 2.1mg/㎗, CK-MB 9.4↑ng/㎖, Troponin-Ⅰ 0.99↑ng/㎖, Myoglobin 1,247↑ng/㎖
       - BUN/Cr 상승(탈수 상태)
       - 병동 전동 및 SOW 예정, 식이 시작하면 항혈소판제(astrix)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경구 투여
      o 2016. 6. 2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함. 
       - 좌측 흉관 배액 1020cc/day, 우측 흉관 배액 210cc/day
       - (심전도) 정상
       - (혈액검사) Ca 7.7↓mg/㎗, P 3.2mg/㎗, Glucose 148↑mg/㎗, BUN 25.1↑mg/㎗, uric acid 1.8↓mg/㎗, cholesterol 112mg/㎗, Alb 3.0↓g/㎗, AST 91↑U/L, ALT 28U/L, Cr 0.83↑mg/㎗, CK>2000↑U/L, LDH 588↑U/L, Na 140.5mmol/L, K 4.2mmol/L, Cl 111.7↑mmol/L, Mg 2.6mg/㎗, CK-MB 27.4↑ng/㎖, Troponin-Ⅰ 0.74↑ng/㎖, Myoglobin 939.8↑ng/㎖
       - (계획) 중심정맥관 및 유치도뇨관 제거. 제산제(pantoloc) 및 항혈소판제(aspirin) 추가 확인 
      o 2016. 6. 25. (간호기록) 밤사이 잘 자고 편안해 보임.
       - (혈액검사) Ca 7.6↓mg/㎗, P 2.7mg/㎗, Glucose 118mg/㎗, BUN 21.5↑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12mg/㎗, Alb 3.5g/㎗, AST 74↑U/L, ALT 33U/L, Cr 0.82↑mg/㎗, LDH 609↑U/L, Na 137.1mmol/L, K 4.0mmol/L, Cl 105.1mmol/L
       - 18:00경 어지러움 있음. 혈압 140/80mmHg, 절대안정 유지하도록 함. 의식 명료하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 없음.
       - (경과기록지) 오심 및 두통.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경과관찰
      o 2016. 6. 26. 06:00경 밤 동안 잘 못 잠. 객담 심하다고 하며 간간히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여 bottle에 모으도록 함. chest PT 시행함. 호흡곤란 없으며, room air로 산소포화도 100%임.
       - 03:23경 (혈액검사) Ca 7.2↓mg/㎗, P 2.7mg/㎗, Glucose 123mg/㎗, BUN 18.4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59mg/㎗, Alb 3.7g/㎗, AST 56↑U/L, ALT 36U/L, Cr 0.73↑mg/㎗, LDH 499↑U/L, Na 134.9mmol/L, K 3.8mmol/L, Cl 104.5mmol/L
       - 06:05경 객담. 어두운 혈액 색의 덩어리진 양상임. 당직의에게 보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며 지켜보기로 함. 
       - 09:00경 아침 식이 1/2 정도 한 상태로 속이 불편하다며 많이 섭취하지 못했다고 함. 
       - 14:00경 수술부위 겉으로 보이는 삼출물은 없음. 좌측 흉관 1, 2번 유지 중이며 2번으로 공기 유출 있음. 객혈 소량씩 지속됨. 
       - 18:00경 오전에 객혈이 덩어리지게 나왔으나 현재 나오지 않는다고 함. 호흡곤란 없이 산소포화도 100%임. 
       - 18:30경 두통 호소하며 간간히 미식거린다고 함. 해열진통제(AAP) 투여함. 
       - 19:30경 두통 감소함. 
       - 21:10경 자세 불편감과 호흡곤란 호소하며 보호자가 반좌위 취한 후 갑작스러운 상태변화 보여 호출함. 동공(R/L 8/8 hippus), 식은땀, 피부 차고 축축함. 간질발작과 유사 증상(10초, 간헐적, eyeball deviation)과 호흡곤란 있음. 혈압 121/57mmHg, 맥박 7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9℃, SpO2 95%임. 보고함.
       - 21:12경 당직의 보고 full monitoring, facial mask O2 5L/min 시작함. 
       - 21:14경 N/S full dropping, Lt. chest tube 2번 air leakage 여전함. 
       - 21:15경 의식 돌아오고 눈 맞춤 가능함. pupil 3/3, 식은땀 여전하고 호흡곤란 및 속쓰림 호소함. 제산제(pantoloc) 투여 및 벤톨린 분무치료 시행함. 
       - 21:17경 (혈액검사) CK 865↑U/L, LDH 400↑U/L, CK-MB 3.5ng/㎖, Troponin-Ⅰ 0.14ng/㎖
       - 21:20~21:45경 ECG, chest AP portable 시행함. 
       - 21:47경 혈압 75/45mmHg,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임. 옆구리 통증, 식은 땀 있음. 보고 후 승압제(dopamine) 주입 시작함. 
       - 21:50경 중환자실로 전동하기로 하고 보호자 면담함. 
       - 21: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 22:06경 혈압 80/45mmHg, 맥박 106회/분, 호흡 39회/분, SpO₂100%
       - 22:07경 중심정맥관 삽입
       - 22:08경 혈압 76/43mmHg, volulyte full drop.
       - 22:13경 비위관 삽입함. 위장관 출혈 의심하여 세척 및 배액(yellowish)함. 
       - 22:15경 혈압 95/53mmHg, norepinephrine 주입 시작함. 
       -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되어 주치의 연락함. 
       - 22:34경 Hb 11.0g/㎗임. 수혈하기로 함.
       - 22:37경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및 심낭천자술 동의서 받음.
       - 23:20경 이동형 초음파 유도 하에 심낭천자 카테터 삽입(bloody 양상으로 160cc)함.
       - 23:32경 심낭천자 중 모니터 상 맥박수 90대 전후이나 양측 대퇴 및 경동맥 맥박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23:42경 (혈액검사) CK 569↑U/L, Na 134↓mmol/L, K 4.4mmol/L, Cl 110.6↑mmol/L, CO₂ 11↓mmol/L, CK-MB 2.8ng/㎖, Troponin-Ⅰ 0.19↑ng/㎖
       - 23:45경 기관내 삽관함.
       - 23:51경 체외막산소공급 라인 삽입 시작하여 23:58경 삽입 종료함. 
       - (경과기록지) 실신함. 수축기혈압 60㎜Hg, 맥박 110회/분, Anemic conj.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의심. 비위관 배액 시 출혈 없었고, 심초음파 상 심장압전 징후를 동반한 심낭삼출. 심낭천자 시 출혈이 있었음.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적용 후 응급 수술 진행.
       ※ 보호자는 신청인이 병동에서 10초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금방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진술하며, 심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음.
      o 2016. 6. 27. 00:03경 맥박 촉지되어 심폐소생술 중지함. 
       - 00:10경 혈압 85/6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15회/분.
       - 00:15경 심낭천자 카테터 제거함. 
       - 00:35경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함.
       - 01:05~03:15경 심장압전 보여 응급으로 2차 수술(진단적 개흉술, 좌심실 봉합술) 진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진단적 개흉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심장 출혈 의심), 수술과정 및 방법(수술 봉합부 다시 열어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 추정시간 예상 힘듦. 출혈부 확인 및 지혈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 발현 가능한 합병증(수술 중 사망, 이전 수술의 합병증 내용과 유사), 수술관련 주의사항(현재 출혈이 많은 상태로 수술 후 재출혈 등에 대한 감시, 의식 회복에 대한 관찰 필요함),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사망할 것으로 추정) 등 내용과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 소견)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파열(후외측면). 지혈(pledget×2), 흉관 거치. wire×6
       ※ 피신청인은 좌심실 후측벽에 5㎜ 정도의 파열이 보여 단순봉합 후 수술을 종료했다고 진술함. 
       - 03:27경 수술장에서 돌아옴. 의식 반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함. 
       - 04:30경 Hb 8.2g/㎗ 및 혈압저하, 흉관 배액량 많아 수혈하기로 함. 
       - 04:34경 K 3.2mEq/L로 KCL 투여함. 
       - 04:53경 Ca 1.5, P 4.6으로 전해질 보충함. 
       - 07:14경 종격에 거치되어 있는 흉관에서 1시간 10분 동안 700cc 배액되어 알림. 30분마다 확인하기로 함. 
       - 이후 혈액검사 및 흉관 배액량,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며 수혈 및 수액 주입 등 반복함.
       - (경과기록지) 체외막산소공급 위닝. 급성 신손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함. 종격에서 출혈 확인되어 수혈함.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변화 없음. 
       - (뇌파검사) 전반적인 심각한 뇌 기능이상을 시사함. 
      o 2016. 6. 28. 진정상태임. 
       - (뇌 CT) Acute embolic infarcts in both cerebellar hemispheres(Lt>Rt)
       - (흉부 단순방사선) mediastinal widening at morning → ER OP
       - 13:35~15:35경 3차 수술(혈종제거술 및 흉골 고정술)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출혈 조절), 수술 목적 및 필요성(출혈 부위 확인 및 출혈 조절), 수술과정 및 방법(개흉술, 출혈 조절, 수술 부위 봉합), 발현 가능한 합병증(뇌졸중, 뇌출혈, 의식소실),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입원 후 관찰 가능, 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날인이 확인됨.
       - (수술 소견) hematoma(+). arterial pumping bleeding(-). arterial oozing(+). post bleeding control -> bleeding site(-). irrigation(+). 두 번의 수술로 흉골 골절이 심하고 불안정성 심해서 상처 봉합 전 흉골 flat fixation 시행함. 
       ※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에 대해 혈종 및 흉골 고정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폐 실질 및 종격 경화는 호전됨. 
       - (경과기록지) 종격동에 급성 출혈 및 PT/aPTT 지연 소견 보임. 전반적 상태 판단 시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출혈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항트롬빈 사용함. 
      o 2016. 6. 29. 혈소판감소증으로 농축혈소판, 혈색소 저하로 농축적혈구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함.
      o 2016. 6. 30. full ventilator setting에서 ABGA 상 산소분압 65~75mmHg임.
      o 2016. 7. 1. 흉부 단순방사선상 우중엽 및 우하엽 경화소견임. 폐렴 의증. 뇌 CT 상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경색 확인됨. 
      o 2016. 7. 4. 혈소판 58×10³/㎕.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 변경(tazo, citopcin)함. 
      o 2016. 7. 5. (신경과 협진) 대뇌의 전반적인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허혈이 발생한 상태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치료 방침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뇌영상 및 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2016. 7. 6. (혈액검사) 백혈구 15.6×10³/㎕, 혈소판 66×10³/㎕, BUN 36.2mg/㎗, Cr 1.68mg/㎗, CRP 122.8mg/㎗
      o 2016. 7. 8.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자가배뇨(100cc/hr)함.
      o 2016. 7. 9. 지속적 신대체요법 재시작함.
       - Blood culture : gram(+), fever(-), leukocytosis(+)
      o 2016. 7. 10.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 (혈액검사) 백혈구 17.49×10³/㎕, 혈소판 164×10³/㎕, BUN 54mg/㎗, Cr 1.69mg/㎗, CRP 108.5mg/㎗
      o 2016. 7. 11. (신장내과 협진) 배뇨가 비교적 잘 유지되나 신장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투석 시행.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더 이상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도. 
       - (뇌 CT) 양측 occipital poles과 양측 cerebellar hemisphere에서 보이던 multiple low attenuating lesion들은 뚜렷하게 delineation 되지 않으며 left cerebellar hemisphere에서만 일부 보임. Previous infarction의 chronological change로 판단됨. 그 외 새로 생긴 병변 없음. ventricle의 크기는 정상 범위임. Extraaxial space 내에 뚜렷한 이상소견 없음.
      o 2016. 7. 12. 삽관상태. 의식 stuporous
       - (신경과 협진) 현재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주변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임. 향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갈 것으로 추정되나 3~6개월 가량 의식 회복 여부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겠고 이 시기 이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o 2016. 7. 14. 혈액투석 중단 고려. 
      o 2016. 7. 19. 흉부 단순방사선 상 우측 폐렴. 급성 신손상 및 백혈구 증가증. 
      o 2016. 7. 20. 기관절개술(7.5Fr) 시행함.
      o 2016. 7. 22. 우측 흉관 제거함.
      o 2016. 7. 27. Alb 2.5g/㎗, pitting edema+ -> 알부민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
      o 2016. 7. 30. 흉부 단순방사선 상 양측 흉수 확인됨. 고질소혈증은 호전됨. 
      o 2016. 8. 6. 크게 변화 없음. 
      o 2016. 8. 9. (감염내과 협진) S. capitis bacteremia에 대한 항생제(teicoplanin) 치료 종료하고, 최근 8. 3.경부터 38도 미만의 미열 원인으로 세균감염(균혈증, 폐렴, 요로감염)보다는 drug fever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항생제(teicoplanin)와 중단 가능한 다른 약제는 중단하고 3~4일 정도 경과 관찰하도록 회신함.
      o 2016. 8. 10. (뇌 CT) 경한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뇌실 크기 증가
      o 2016. 8. 16. 인공호흡기 제거→ T-piece 5L/min 유지
      o 2016. 8. 18. pupil Rt/Lt : 4/3mm, bedside PT 유지
      o 2016. 8. 31. 소화기내과 협진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도했으나 실패함. 
      o 2016. 9. 1.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함(보호자).
      o 2016. 9. 2.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행함. feeding 1800kcal
      o 2016. 9. 7. blood culture : G(+), vancomycin add.
      o 2016. 9. 8. blood culture : staphylococcus epidermidis
      o 2016. 9. 20. (감염내과 협진) S. epidermidis bacteremia에 대한 vancomycin 치료 2주 시행, 이후 혈액배양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종료해도 좋음.
      o 2016. 9. 23. 일반병동으로 전동
      o 2016. 9. 24. O2 3L/min via T-piece → SpO₂100%
      o 2016. 9. 27. (신경과 협진) 1. 현재는 동공반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진 상 이전과 비교해 악화를 보이거나 새로이 관찰되는 증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임. 다만 눈을 뜨고 있을 때 관찰되는 머리와 목의 과운동성(hyperkinetic movement)은 이전 뇌 손상 이후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며 필요시 약물치료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 뇌 CT상 관찰되는 양측 후두엽 저밀도는 모두 회복된 상태로 가역한 것으로 보아 PRES PRES :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뇌영상 소견에서 가역적인 뇌부종과 두통, 오심과 구토, 시각장애 혹은 피질맹, 의식변화, 기면이나 혼돈, 경련발작, 때로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특징으로 함. 원인으로는 악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요독증, 인터페론이나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연관되어 보고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발현이 급작스럽고 심한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고, 일부에서는 경한 혈압상승이나 정상혈압에서도 보고됨.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가능성이 높겠음.
      o 2016. 9. 30. 물리치료 유지하면서 상태변화 없음.
      ※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임.
     3) 진단서 등
      가)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7. 1. 4.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심막혈종, 수술 후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o 소견 : 흉부대동맥류로 2016. 6. 22. 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발생한 혈심낭 및 심장파열로 2016. 6. 27. 응급수술 시행했으며, 발생 당시 동반된 뇌의 저산소성 병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 의사소통 및 거동 불가능한 상태임. 장기간의 입원 요양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7. 5. 29.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심낭, 수술 후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o 발병일 : 2016. 6. 27. 
      o 수술/시술내역 
       ①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② 2016. 6. 27. 개흉술
       ③ 2016. 6. 28. 출혈 조절 
       ④ 2016. 9. 2. 경피적 위루설치술
      o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입원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뇌병변 장애로 인해 주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고 사지마비(양측 상하지 MRC grade 1) 및 강직 동반되어 있고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장애 있으며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8,399,530원(2016. 6. 16. ~ 2018. 4. 26.)
       ※ 단체지원금 5,000,000원, 납부한 금액 9,542,940원 외 33,856,590원 미납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흉부외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 흉부 CT 상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됨. 대동맥치환술 계획은 적절함.
      o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6. 6. 22. 척추감압요법 후에 전신마취로 대동맥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기록지 상 수술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술 후 1일 째인 6. 23. 호흡기가 제거되고, 6. 24. 일반병실로 이송된 점 등으로 보건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판단됨. 
      o 2016. 6. 26. 객혈, 오심, 어지러움 등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 오심, 어지러움은 심장파열에 의한 저혈압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추정되며, 이 때 초음파상 심낭혈이 확인되면 바로 개흉하여 응급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조치임.
       - 간호기록 상 6. 26. 06:00경 밤동안 잠을 못 자고 객담이 심했었다고 하고, 09:00경 속이 많이 불편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심낭혈액이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6. 25. 저녁부터 신청인의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됨. 본격적인 신청인의 증세는 6. 26. 21:10경 시작되었는데, 식은땀, 피부가 젖어있고, 발작이 있는 등 갑작스러운 상태변화는 이미 혈심낭으로 인한 저혈압 및 심장압박징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해서도 저혈압은 지속되었고, 22:21경 초음파 상 심낭에 혈액이 차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낭천자를 결정하고 실시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아쉬운 점은 21:10경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낭에 저류가 있었다면 바로 전신마취 하에 개흉을 했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 천자술 도중 심정지로 체외막산소공급을 설치하고, 이후에 심장압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새벽인 01:05~03:15에 개흉술을 실시하여 좌심실 파열부위를 봉합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조금 늦어진 점이 인정됨.
      o 혈심낭의 추정 원인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1차 수술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추정컨대, 1차 수술 시 좌심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심실이 파열되었을 가능성, 6. 22. 대동맥류 치환술 당시 심낭혈이 발생했었다가 6. 26. 심낭천자 시도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중에 좌심실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6. 23.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어 1차 수술 시 손상을 받았다가 파열이 된 경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음. 
      o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출혈 원인
       - 2차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흉골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골절이 되면, 이런 부위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좌심실 파열 부위를 봉합했다고 하나 그 주위로 또 출혈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o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
       - 2차 수술 전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했는데, 이 때 심정지 시 저혈압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즉 1차 수술 후에 심정지가 올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여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늑골이나 흉골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침.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은 물론이고 심낭에 혈액이 고여 심장수축기능을 약화시킴. 신청인의 경우 늑골 골절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심정지의 근본 원인은 아님. 
      o 종합 의견
       - 하행대동맥류에 대한 1차 수술은 진단과정과 수술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적절했음. 다만, 1차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상 6. 22.과 비교했을 때, 6. 23.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혈심낭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고, 6. 25. 저녁과 6. 26. 사이에 있었던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판단·치료과정이 약간 미흡함. 그리고 혈심낭을 확인 한 후 개흉 대신 심낭천자술을 선택한 점 또한 아쉬움. 
       - 의료진의 노력과 수고는 인정되지만, 수술 후 병실로 이송된 후 신청인의 증세에 대한 주의, 검사, 치료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인정됨.
     2) 전문위원 2(심장내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신청인은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 병원을 경유하여 대동맥류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했음. 파열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로 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2016. 6. 14. 대동맥 CT 후 파열의 증거가 없는 하행흉부대동맥의 대동맥류(최대 직경 6.5cm)를 진단하고 2016. 6. 16. 수술 위해 입원했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감안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장 혈관 CT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 및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심장 기능과 심장 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뇌에 대한 검사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음.
      o 2016. 6. 26. 호소한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음. 수술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바는 없음. 처음 조정 외 ○○○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객혈을 호소하였으나 CT 상 대동맥류라는 진단이 너무 중대한 질환이었고, 수술 전 CT상에서 출혈이 있을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혈에 대한 CT 외에 추가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음. 또한 조정 외 ○○○ 병원에서부터 호소했던 객혈은 이후 수술 시까지 호소하지 않았고 소멸되었다고 하였음. 2016. 6. 26. 오전 객혈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는데, 특정할 만한 원인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의 수술 후 기도 삽관에 의한 손상, 폐결핵 위치에서의 출혈, 감염에 의한 폐 손상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오심과 어지러움도 수술 후 빈혈 및 수술 상처에 따른 증상, 여러 가지 항생제나 약제에 따른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두통과 오심은 2016. 6. 25.에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에서 특정할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음. 후에 심장 파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전조 증상으로 일시적 심실 부정맥이나 일시적 저혈압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음.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간호기록 상 2016. 6. 25. 아침 신청인은 편안함을 표현했고, 낮동안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 소견은 특별한 것이 없었음. 2016. 6. 26. 낮동안은 객혈, 두통, 오심 등을 호소했지만, 활력 징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아침의 혈액검사도 전 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한 것은 없었음. 18:00경의 기록에서도 객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호흡곤란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확인됨. 21:10경 신청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원인을 살피기 위해 시행한 심전도, 흉부 단순방사선, 혈액검사,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압전을 진단하고 심낭천자술 및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빠른 판단과 조치였다고 생각됨.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했던 시각은 21:10 이후이며, 대처는 적절하고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임. 
      o 심장파열, 혈심낭 추정 원인
       - 심근효소수치는 수술에 따른 증가 소견이었고, 심근경색 시 보이는 비율과 맞지 않음. 더욱이 수술 전 심장혈관 CT조영술에서 동맥경화나 협착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짐. 수술 소견 상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관찰된다 하였으나 경색에 따른 주변 근육의 괴사 병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렇다면 손상에 의한 파열인데, 수술 전후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술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따른 다른 기록이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려움.
       - 심장의 후측벽은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분임. 따라서 수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심장파열은 심장혈관의 손상 혹은 심장 자체의 손상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술 시 심장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o 2차 수술 적응증
       - 개흉술 자체 및 대동맥이나 심장 수술은 워낙 혈관이 많고 압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출혈이 흔히 발생함. 따라서 출혈을 막기 위한 재수술이 드물지 않게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성 심장압전, 심장압전을 치료하기 위한 심낭배액술을 견디지 못하는 쇼크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출혈이라면 출혈의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사료됨. 다만, 1차 수술 시 심장과는 관계없는 대동맥 수술을 하였고,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었는데 심장 파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 의무기록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o 뇌손상 발생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을 위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쇼크 상태 및 심폐 소생술 과정을 거치면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는 5분 이상 허혈상태가 유지되면 손상이 오기 시작하므로 2차 수술 시부터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늑골 및 흉골 골절은 수술 자체에 따른 인위적 골절 및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 골절 등인데, 이는 치료 및 처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발생함. 이 골절 자체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흉곽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3차 수술 시 흉곽을 고정하는 수술을 병행했음. 이후 추적 CT 상 더 이상의 출혈은 없고, 대동맥 및 심장 수술 위치에 문제가 남지 않았음이 확인됨.
      o 기대여명
       - 전반적으로 심장 파열과 대동맥류 수술적 치료에서 회복된 상태이므로 뇌손상이 문제임. 뇌사상태만 아니라면 심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대여명을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려움. 향후 욕창방지, 폐렴 예방, 영양 공급 등 지속적이고 적절한 간호 및 간병에 따라 여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종합 의견
       -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1차 수술 후 4일 째 발견한 심장 파열로 인한 쇼크임. 1차 수술 자체가 하행흉부 대동맥을 치환하는 대수술이며, 쉽지 않은 수술임.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3일 째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손상이 심장파열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의 책임여부는 수술 집도의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의무기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점을 볼 때 주치의도 모르는 이유라고 생각됨. 
       - 결국 심장과 대동맥의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뇌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100% 장애가 발생했음. 그나마 이후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다577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술 전 심장초음파 및 심장혈관 CT 상 심장기능과 심장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② 2차 수술 소견 상 좌심실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위는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위인 점, ③ 2016. 6. 22. 1차 수술 후 바로 다음 날(6. 23.)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점, ④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은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① 2016. 6. 25. 18:00경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는 없었던 점, ② 2016. 6. 26. 낮동안 객혈 및 속 불편감, 두통 등을 호소했는데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상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은 수술 후 빈혈 및 항생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간호기록 상 위 증상들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향적 판단에 의해 심장 파열 및 혈심낭에 의한 전조증상이 2016. 6. 25. 밤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2016. 6. 26. 21:10경에서야 문제를 인식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6. 26.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 후 같은 날 23:32경 심낭천자술 중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낭삼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낭삼출에 대한 시술로서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심낭천자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심낭천자술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낭천자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했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을 확인한 이후에 한 처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기왕력인 흉복부대동맥류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
        신청인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청인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비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나) 기대여명
        신청인은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통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는 경우 기대여명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단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을 평균보다 60% 단축된 ○.○년(= 2016년 생명표 상 ○세 남성의 기대여명 ○.○년×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20○○. ○. ○.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① 생년월일 및 성별: 19○○. ○. ○.생 남자
         ② 사고시 연령: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46세 4개월
         ③ 노동능력상실률: 100%
         ④ 소득 및 가동연한: 신청인이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 ○. ○.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계 산: 위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309,843,191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라) 기왕치료비 : 43,399,530원(총 진료비 48,399,530원에서 단체 지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신청인이 미납한 33,856,590원은 추후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개호비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신청인은 19○○. ○. ○.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 종료일인 20○○. ○. ○.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개호의 정도  
          신청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시금: 위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개호비는 422,512,073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4)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3,294,570원을 지급한다.
      바) 향후치료비
        (1) 산정 근거(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받고 있는 치료를 기준으로 1개월 발생 비용을 산정했으며, 원 미만은 버린다)
        (2) 일시금 :  89,572,935원(= 월 774,087원 × 115.7143(계산의 편의상 편의상 2018. 5.부터 기대여명까지 149개월에 해당하는 월 호프만계수)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774,087원을 지급한다.
       사)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2) 일시금 : 13,971,430원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기저귀 등 소모품비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매 5년마다 5. 1.(최초 구입시기는 2018. 5. 1.로, 최초 지급시기는 20○○. ○. ○.로 한다)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아) 책임 제한
       (1) 책임비율: 40%
       (2) 일시금: 357,308,235원{= 893,270,589원(기왕치료비 43,399,530원+일실수입 309,843,191원+개호비 422,512,073원+ 향후치료비 89,572,935원+보조구 구입비 13,971,430원)×40%}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개호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1,371,828원(=3,294,570원×40%)을 지급한다.
        ② 향후치료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309,634원(=774,087원×40%,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③ 보조구 구입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40,000원(=100,000원×40%), 20○○. ○. ○.부터 매5년마다 5. 1.에 120,000원(=300,000원×40%)을 지급한다.
       자)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40,000,000원
       차)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시금으로 363,451,000원{=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97,308,235원(= 재산상 손해 중 일시금 지급액 357,308,235원 + 위자료 40,000,000원) - 미납금 33,856,590원, 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또한, 정기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 개호비 1,371,828원 + 향후치료비 309,634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보조구 구입비 40,000원)씩을,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363,451,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씩을, 그에 추가하여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2018. 7. 23.까지 363,451,000원을,
     나.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1,721,462원씩을, 
      다.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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