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2)


-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실태조사) 의무 이행률 : (’17년말) 86.7% → (’18년말) 90.1% 【붙임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 (개정)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 2019-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20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8
7819 설명절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54
7818 설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14,843개,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4
7817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3
7816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7815 설명자료(한국경제신문과 국민일보 '치약, 화장품으로 전환' 기사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92
7814 설명자료(SBS 8시뉴스 '목숨이 달렸는데...장사 안되는 희귀병약 품귀'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7
7813 설명자료(SBS '여드름 없애려 피임약 암거래? 혈전증 위험' 기사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75
7812 설명자료(MBC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7
7811 설명자료('국내 수두백신 효과 떨어진다' 보도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39
7810 설맞이 선물,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76
7809 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42
7808 설마 내 몸속에 기생충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1
7807 설레는 축제 현장, 안전 먼저 챙기고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7806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