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2)


-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실태조사) 의무 이행률 : (’17년말) 86.7% → (’18년말) 90.1% 【붙임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 (개정)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 2019-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