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2)


-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 실태조사) 의무 이행률 : (’17년말) 86.7% → (’18년말) 90.1% 【붙임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 마련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제외, 시행(’19.11.1)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 (개정)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 2019-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0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6
2089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200달러 초과 고가 제품은 국내구매가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96
2088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2087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96
2086 '16년 8월 항공여객 986만 명으로 20.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2085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96
2084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6
2083 8월 생필품 가격 동향, 배추값 큰 폭으로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96
2082 금융꿀팁 200선 - (15)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6
2081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96
2080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KC마크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96
2079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96
2078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2077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6
2076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