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 권역별계획: 수도권(13개), 강원권(7개), 충청권(7개), 호남권(12개), 영남권(11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근 3년간(‘16.~’18년) 졸음운전 교통사고: 약 5천7백건, 사망자: 약 230명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속국도: 휴게소 220개소, 졸음쉼터 237개소
* 일반국도: 졸음쉼터 49개소, 국도변 휴게소는 전부 민간시설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길도우미),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며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하였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