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19.10.2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 보건복지부 2019-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1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3570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3569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4
3568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3567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3566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356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3564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3563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3562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3561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356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355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355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3557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