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 장기간 해외체류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48 라티오(LATTJO) 박쥐망토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7847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7846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7
7845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3
7844 레노버 싱크패드 노트북용 배터리 무상 교환 실시 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9
7843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30
7842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7841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9
7840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6
7839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7838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0
7837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9
7836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6
7835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3 55
7834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